제시된 합의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합의금 논의
상담 내용
작년11월쯤 690만원정도하는 베스파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중고로 120만원에 구입을 하고 겨울이 되어서 12월에 날씨가춥고 탈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험을 해지하고 OO역 자전거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OO역을 가기때문에 항상 확인을하고 날씨가 풀리면 탈생각으로 관리를 하다 3월 중순 어느날 오토바이가 사라져 옆가게 상인분께 물어보니 어린친구 두명이서 상인분한테 주인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끌고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 가져간 일은 불과 1주일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내꺼인게 확인이 안되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입금내역과 오토바이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니 신고접수를 하였고 형사분께서 1주일뒤 연락이 왔고 시시티비확인으로 범인을 찾았다 곧 조사하겠다고 하고 4월xx일쯤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월xx일 훈련소에 들어가서 매주 형사님께 전화를 드리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된 오토바이를 가지러갔는데 고등학생친구들이 제 오토바이 키통을 불법으로 운전하기위해서 박살을 내고 옆모습은 기스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니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하고 견적이450이다 알려주고 견적비,차량감가,정신적피해보상해서 총1000만원을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은 550만원이고 수리비가 말이안된다 자기들은300이 최대인것같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병원을 다니는 친구기도하고 합의가 안되면200만원을 공탁후 재판절차를 밟는다고 하시고 자꾸 옆상가분께 폐차에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다 라는 증인글까지 받아오시고 자기 아들은 그래서 실수를 한것같다라고 말을하시는중입니다 자세한건 제가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300만원의 합의금은 오토바이 가치인 550만원과 수리비 450만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선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재력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