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라면 정식 형사재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부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미성년자 형사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아이패드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 후 입금을 위해 판매자 계좌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사실 지인A(가명)의 돈을 갚기 위해 물품을 파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기 계좌의 이체 한도가 막혔으니 안 막힌 다른 지인B(가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물건값 다 입금했습니다. 물론 판매자 전번과 송금할 계좌 모두 더치트 조회했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뭔가 이상하여 광고 보상으로 6개월 조회를 해봤는데 피해사례 2건이 검색되어 새벽 3시경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문자로 연락하는 도중 자신이 전번을 팔아서 중고 사기꾼으로 몰린 거라며 전화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시길래 처음 거래 시작할 때 이미 전번 때문에 사기에 휘말렸다는 말을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송금했던 그 지인B의 계좌도 이체 한도가 막혀서 돈을 빌려준 그 지인A한테 제가 직접 55만원을 송금해야 물품을 줄 수 있다더군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그 지인A이 아이패드를 담보로 잡고 있었답니다. 55만원 더 송금해주면 아이패드가 담보에서 풀리니 물품과 함께 5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55만원 송금 후에도 아침에 다시 연락와서 지인A 계좌도 이체 한도가 막혀서 또 55만원을 자기 계좌로 보내야 한다더군요. 그 전까진 아이패드 배송 못해준다고요. 여기서 사기를 확신하고 더치트 피해자 공동대응에 들어가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께 사기꾼의 부모님께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님 연락 오고 몇 분 있다가 사기꾼이 이름, 학교, 부모님 전번 다 속인 것 맞고 애초에 물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xx일까지 돌려줄 테니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1. 원금+피해보상까지 받고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싶은데 사기꾼이 미성년자라 소년보호로 넘어가면 배상명령도 못 할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수법도 동일하고 상습사기(많음)니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민사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은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습사기일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자료, 계좌이체한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셔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부모를 통해서 합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