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구약식 30만원 폭행죄 검사 처분이 되었는데 아직 저한테 따로 고지가 오지 않았습니다.(상대가 합의 해주지 않는다고함)현장은 엘레베이터 앞이 였고 (저)(와이프)(상대 여자) (해당아동1)

행위의 일회성과 정황을 적극 소명하고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대처 방법

상담 내용

1.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구약식 30만원 폭행죄 검사 처분이 되었는데 아직 저한테 따로 고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합의 해주지 않는다고함)


현장은 엘레베이터 앞이 였고 (저)(와이프)

(상대 여자) (해당아동1)<-초1 (해당아동2)<-4-5살 추정 저와 상대방 여자와 다툼이 있었고 1회 어깨밀침( 상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음 )


2.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전화가 온 상태인데 " 해당 여성이 그날에 있었던 일로 고소한 상태이고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해당 된다 " 라는 말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3.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밀침(1회) 말고 언성이 서로 높아진거 외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애들한테 한 행동이 전혀 없거든요?(음성녹음도 없고 CCTV엔 해당여성 1회밀친거만 찍힌 상태)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이 오해해서 생긴일입니다. (이걸 검사님 한테도 인정했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아직 변호사님 만나기 전이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어깨 밀침의 폭행 사건이 아이들 앞에서 있었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 지속성,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가 1회성에 해당하였던 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행위였던 점, 상대방의 오해로 생긴 일이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미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시기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초기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이며,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초기 진술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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