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과의 합의 여부와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항소
상담 내용
작년 봄쯤 옆집 사는친한친구 초등학생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대소변을 가리지못해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손 발바닥 엉덩이를 20대정도 플라스틱 막대기로때렸습니다 아이가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조사받게되었구 재판잡혀지는것만 1년걸렸습니다 실형8개월 선고받았고 지금 OO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제 남동생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현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신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여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아동과 합의가 되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남동생분의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들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시는게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항소심에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