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폭로는 명예훼손 고소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폭로 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학폭위를 갔다거나 하는 이력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최대한 조용히 넘기자 하셨고 가해자와 1:1 대화를 통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였어서 얼레벌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가해자가 현재 개인 방송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폭로를 하고싶은데 폭로글을 올린다면 저는 고소를 당하게 될까요? 법적인 증거가 없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고소를 당한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개인 방송을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해자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폭로는 제게 불리하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2018년에 학폭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니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폭로글을 올리시게 된다면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공익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 폭로글을 올리시는 것은 질문자님을 위해서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개인방송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더라도 일회성에 그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더 연락을 안하시는 것이 가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해서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