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문제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28살 남성입니다.
가정사(편부모,어머니의 방치)로 인해 과거 2007년 ~ 2015년 까지 엄마의 언니인 이모네집에서 9년간 살았습니다.
그 9년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수많은 폭행과 , 인격모독 , 살벌한 눈치 등을 일삼았으며
기억나는것만 나열해도 몇시간은 증언할수있습니다.
몇가지 있었던 일들은 9살때 이모부와 사촌형과 셋이 밥을먹던중 반찬으로 있던 소세지를 2번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혀 방으로 끌려가 개잡듯이 맞았으며 , 첫 타격을 통기타로 후려치셨는데 통기타가 한방에 부숴지고 그대로 기타를 계속해서 내려치고도 손으로도 폭행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반에서 제일 작은 저체중이었고 이모부는 키가 190정도 되셨습니다.
이모는 학교가 끝나면 "니 애미한테 생활비나 보내라고 니가 말해" 라는식의 폭언을 일삼았고 밥먹을때조차 눈치를 주곤 하였습니다.
이런 매일을 9년 보냈습니다.
9년을 같이 살다. 어느날 말없이 집 비밀번호가 바뀌고 제 짐은 문앞에 놓여있는 둥 , 중학생때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받아왔고 현재는 조현병을 앓고있어 근로능력또한 없는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 받기보다는 제가 금적적인 보상을 크게 받고 싶습니다.
이모네 가족은 현재 중산층으로 매우 잘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발생한 학대 행위로 보이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공소시효입니다.
각 범죄 유형별로 공소시효가 보통 7~10년 정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은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학대 내역에 대한 관련 증거 자료의 취합, 정신과 진단 내역 첨부 등을 통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