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성년에 달한 날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과 성추행의 공소시효 기간 알아보기
상담 내용
올해 3월 xx일 부터 학폭을 당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상과 의자에 자신의 생식기를 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안도 성추행 쪽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은 미성년 기간+7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학폭으로 가서 5년 정도 되나요. 만약 성추행 쪽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식기를 댄 행위 말고 따른 행위의 학폭(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신고 공소시효 기간도 늘려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면 성추행(성폭력) 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7년이 적용됩니다.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은 각 행위마다 별개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