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신고 시 미성년자의 부모님 연락 여부
상담 내용
사기죄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중3)라서 혼자 출석하고 싶은데 추후에라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갈까요?? 아니면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을까요??ㅜㅜㅜㅜ 실수하여서 정말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연락 갔는지 안갔는지, 추후에라도 연락 갈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보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조사 시 보호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미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알려지시는게 걱정되시겠지만 사기죄로 인정될 여지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