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피해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2025년 6월 xx일 13시 40분~45분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충돌 사고 피해상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11세 남아), 본인자녀, 5세 남아)
사고는 공원 앞바퀴로가 아니라 잔디광장 나무 데크에서 발생하고 우리 아이가 전체중 가해자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앞바퀴로 충격한 사건입니다.
해당 공간이 자전거가 가능한 길이 아님에도 자전거 운행을 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건발생 직후 가해자의 부모는 일말의 사과도 없이 가해자의 안위만 주장하여 부모간 언쟁이 높아져 현장에서는 원만히 해결보지 못하고 교통조사계로 사건 접수하고 피해자인 제 자녀는 임시공휴일에 따라 응급실 진료를 본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상황임에도 사고의 책임을 보행자 탓으로 돌리고 일말의 사과없이 일일배상책임 보험을 거론하는등 제 자녀가 받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조사관의 진행에 따라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대응방법이 고민되는데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이라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11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진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CCTV, 진단서, 치료내역서, 상대방 부모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