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유아방임죄 성립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배우자가 외도로 가출을 하여 증거를 잡아 상간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또 두번째 상간자가 생겨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계속 가출을 한 상태이고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어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은 받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고OO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더군요.제가 궁금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적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유아방임죄 성립 여부

상담 내용

배우자가 외도로 가출을 하여 증거를 잡아 상간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또 두번째 상간자가 생겨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계속 가출을 한 상태이고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어


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은 받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고


OO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유아방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1) 배우자가 가출하여 집을 나가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2명 - 한명은 이제 성인이 됨. 한명은 고등학생)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외도, 지속적인 가출, 이로 인한 자녀들의 방임 등이 지속될 경우 자제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해서는 민사적 강제 집행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지속적 가출 사실,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테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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