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을, 검찰 불기소 시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교육청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혐의 없음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25년4월초 고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 엉덩이를 훑었다는 부분으로 담임교사가 질책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다른아이들이 지나가고 쉬는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을 다른아이들이 들을수 있는 곳에서 질책한 부분으로 아동학대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부분이 저희는 이해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상담문의드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