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녹취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출하되,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아동학대 추가고소
상담 내용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혼소소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현재 가정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와이프[아이들]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이야기중에 아내가 근래에 아이들을 또다시 방치하고 늦은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라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아이와 와이프의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사실인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에대한 아동학대 추가고소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아이가 아내와 통화한 내용의 파일을 제가 경찰에 제출해도 증거능력과 획득 방법에 문제가 될지 여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혼 소송 중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서 부모로서 자녀의 안전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해 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에 해당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자제분들과 떨어져 지내시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자제분들의 안정 등을 위해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