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동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트위터에 몸사진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냈지만 돈을 보내자마자 차단당해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요구가 들어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음란물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이돼서 아청법은 불기소지만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한다고 하네요 상대방 트위터 이름에 08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수사관께서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셨지만 일관되게 몰랏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쪽에서도 08이라는 닉네임말고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아동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요하게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상대방 트위터 계정명에 08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연령을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 대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적극적으로 아동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면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시고,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