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해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2012년 11월에 태어난 아들(현재 중1)이 있습니다.현재 만12세이구요..헌데 이 녀석이 지난5월 xx일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서 친구에 장난하다가 뒤에서 친구머리를 밀었고, 불행하게도 이친구가 책상에 부딪치면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며 어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굴을 꿰메었…

만 12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상해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는 2012년 11월에 태어난 아들(현재 중1)이 있습니다.

현재 만12세이구요..

헌데 이 녀석이 지난5월 xx일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서 친구에 장난하다가 뒤에서 친구머리를 밀었고, 불행하게도 이친구가 책상에 부딪치면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며 어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굴을 꿰메었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수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 등, 향후 커가는 과정에서발생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부모는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8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 앞으로 가입된 손해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500만원의 위자료 조로 합의금을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원하는 금액의 합의가 잘 안되니까..법으로 하겠다..학폭위 등등으로 저의 약점을 이용해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며, 당시 계좌를 보내며, 우선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좌 이체하라하며, 합의서 내용 또한 향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합의한다라는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합의내용은 무효로 하며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않는다 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학포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지? 아이를 잘못 다스린 제가 처벌 받는건지?

우리 아이는 성년이 되어서도 항상 "상해죄"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지요?

옛날에는 만 13세 미만인가? 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싸움으로 가게되면..

저희 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예를들어..치료비 보상 및 추가 위자료 지급금액과 기타 신변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얼마정도에 합의 보는 것이 적당한지도 언급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은 만 12세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형사적으로 대신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모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배상하시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자제분이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신 상황이니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합의하여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어 통상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500만원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80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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