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경찰 조사 사실 유포, 처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학폭위 조치없음)(3월)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형사 고소 내용은 1. 손괴(작년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카드를 파손시켰다. 저희 아이가 한 행동은 아닌데 아이가 당시 말을 애매하게 해놓아서(본인이 파손한 게 아니면 안한 것이다 확실히 말해야…

상대방의 발언을 입증할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고소나 학교폭력 추가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경찰 조사 사실 유포,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학폭위 조치없음)(3월)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


형사 고소 내용은 1. 손괴(작년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카드를 파손시켰다. 저희 아이가 한 행동은 아닌데 아이가 당시 말을 애매하게 해놓아서(본인이 파손한 게 아니면 안한 것이다 확실히 말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음) 저희쪽 변호인이 이건 손괴방조 공모로 볼 수 있다고 말함.)

2. 상해 ( 고소인이 저희 아이에 대한 뒷말을 해 저희아이가 사과을 요구했는데 고소인이 저희 아이 어깨를 먼저 쳐 화가 난 저희 아이가 고소인의 다리를 한 대 차(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이건 올해 일입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합의 의사도 비췄으나 상대측에서 거절 당 한 후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어깨를 친 내용으로 맞고소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볼까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고소거리가 안될 거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경찰조사 준비와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아이는 친구사이의 박탈감+고소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은근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중)


그러다 오늘 아이에게서 학교에서의 일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상대)가 피고소인(저희아이)의 고소,경찰 조사 사실을 학교에서 다른 급우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고소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알고있으니 저희 아이가 알리지 않았다면 당연 고소인이 알렸겠지요..)

고소인의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와 “너 경찰 조사 받는다며, 고소당했다며 뭔 일이냐?”라고 급식실에 친구 많은 데서 아이에게 물었다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고소인의 친구 열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사도, 법원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공공연하게 알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이의 명예가 심히 훼손된 거 같고요. 학교 다닐 날이 많은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죄명으로 넣는 게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진술 녹음 등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하여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힌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겪는 고통이 크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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