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경미한 처분이 예상된다면 학교에 통보될 가능성은 낮으니 처분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시 학교 통보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년보호재판에서 사기죄로 아이가 재판을 받게되는데 처분전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학교에 꼭 알려야하나요??
만약 안알리면 나중에 알게될까요??
아이가 인스타 디엠으로 중고거래를 대신 해주면 수고비(?)알바비를 3만원을 떼준다고 해서 아이가 하겠다고해서 중고 사이트에 상품권 20만원을 올렸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전거를 사고 싶은마음이 커서 그돈을 써버렸다고 했고 그 디엠으로 연락왔던사람은 상품권정지시킨다고했고 중고사이트에서 그 상품권을 샀던 분은 정지가 되어 쓸수가 없게되자 신고를 하셨습니다 ㅠㅠ 이렇게 되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품권 피해보신분과는 돈은 돌려드렸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구요
학교에 기록이나 뭐 그런게 남을까요??
저는 안알리고 싶거든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분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서 학교에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학교에 통보되지 않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자제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분에게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어필하신다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소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학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선생님 및 학교에서 알아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학교에 알리실 필요는 없으시고 처분 결과를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