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종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여학생들 언어폭력으로의 사안으로 7명의 아이들이 모두 화해중재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피해자 부모님들께 학교장자체종결 동의서가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학교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장종결로 마무리 될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만약 자체종결동의서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피해…

피해자 측의 동의와 사안의 경미함이 입증된다면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장 자체종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여학생들 언어폭력으로의 사안으로 7명의 아이들이 모두 화해중재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피해자 부모님들께 학교장자체종결 동의서가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장종결로 마무리 될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체종결동의서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피해측에서 이야기 해도 교육청심의로 넘어가면 처분이 낮게아님 높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걸까요?

이런경우 모두 조치없음으로 해결 할수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장 자제총결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는데, 피해자 등의 자체동결 동의서가 있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 부모님들께 학교장 자체종결 동의서가 배부된 상황이므로 학교장 자체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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