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 가능 여부와 생활기록부 영향 | 법률사무소 오율

저한테 지속적으로 해골 닮았다 그러고 니네 부모님도 해골 아니냐고 그럽니다.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예를 들어 몸무게 가지고 제 뒷담을 깝니다. 지속적으로 놀리면 학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신고하면 제 생활기록부에 학폭 피해자라고 쓰이나요? 이것…

학교폭력 신고 시 피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관련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가능 여부와 생활기록부 영향

상담 내용

저한테 지속적으로 해골 닮았다 그러고 니네 부모님도 해골 아니냐고 그럽니다.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예를 들어 몸무게 가지고 제 뒷담을 깝니다. 지속적으로 놀리면 학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신고하면 제 생활기록부에 학폭 피해자라고 쓰이나요? 이것 때문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학폭 피해자면 회사에 취업 할때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해골닮았다, 부모님도 해골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및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놀림이 반복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생기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경우에 기재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 위치에 있으므로 생기부 기재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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