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도 가능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폭력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당장 학폭위를 열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는 것이 싫어서 고민중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제가 졸업한 후인 내년에도 학폭위를 열수있나요?2.(열수있다고한다면)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학폭위를 여는것에도 부모님이 동반되어…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라면 학폭위보다는 형사 고소를 통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합합니다.

졸업 후에도 가능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방법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폭력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당장 학폭위를 열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는 것이 싫어서 고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제가 졸업한 후인 내년에도 학폭위를 열수있나요?

2.(열수있다고한다면)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학폭위를 여는것에도 부모님이 동반되어야 하나요?

3.걔네가 이미 저희가 신고할거라는 걸 듣고 사과한 상태인데 학폭뤼 열수 있나요

부모님이 모르시게 학폭위를 열수는 없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은 피해 당시에 학생이면 되고,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신분이시라면 각 학교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졸업하시게 되면 성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론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 후에는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찾으셔서 (예를들어, 폭행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합하십니다.


성인이 되신 후 학폭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은 낮으며 혼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성인이 되신 후에는 학폭 신고하시더라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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