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아침맞이 미흡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CCTV와 목격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사례 분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6세 아이가 등원했을 때 아침맞이를 안해주었다는 내용(인사를 안하고 가방을 내려주지않고 5분정도 방황)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제17조 제5호 제6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등원 시간이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한창인 오전 10시 30분 전후이며 개학 후 대략 3개월 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바쁜 상황에서 여러번 그랬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등원 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며 차별한 내용도 없는 원 cctv증거도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가 좋고 심지어 학부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제5호 및 제6호)은 반복적, 지속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5분 정도 아침맞이를 안해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되신다면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 관련 cctv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