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고2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지난달 5/7 담임선생님에게 최초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2024) 학기말즈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같이 어울리던 무리의 친구 중 한명과 수학여행즈음부터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뒷담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선생…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일지 등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

고2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지난달 5/7 담임선생님에게 최초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2024) 학기말즈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같이 어울리던 무리의 친구 중 한명과 수학여행즈음부터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뒷담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도 2학년 올라가면서 그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같은 반이 되었고, 그때부터 뒷담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해학생들에게 ‘안좋은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니 그만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하고 사과를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즈음 서너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 캡처본을 저희 아이가 받게 되었고, 수위가 너무 높은(임신해서 자퇴했음 좋겠다는 등) 내용을 보고 아이가 충격을 받고, 담임선생님께 2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두세번 정도 사과편지도 받았지만, 의사 변치않고 절차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번달 xx일에 심의위원회 출석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출석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는 자제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입증자료로 정신과 진료기록, 학교 상담일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대화방 캡쳐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사실을 입었는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리조치 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자제분과 이야기를 나눠서 입장을 정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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