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놀이터에서 친구랑 잡기놀이를 하다 우리아이가 넘어지고 그 위에 친구가 넘어져 코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의 진단이 달라 골절이다 아니다 코뼈골절 수술을 못하게 되었고 만6살인 아이가 만19살까지외관을 지켜봐야합니다. 해당 집 부모는 이 사…

사고 당시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놀이터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상담 내용

놀이터에서 친구랑 잡기놀이를 하다 우리아이가 넘어지고 그 위에 친구가 넘어져 코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의 진단이 달라 골절이다 아니다 코뼈골절 수술을 못하게 되었고 만6살인 아이가 만19살까지외관을 지켜봐야합니다. 해당 집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부모는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이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가해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과실의 존재,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넘어지는 바람에 자제분께서 코뼈 골절되신 상황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코뼈 골절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진단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놀이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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