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언어폭력 고소 관련 법적 조언
상담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나요? 그리고 증거로는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충분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패륜적 드립 및 욕 등은 학교폭력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의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녹음하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3명과 같은 장소에서 대화하던 중 녹음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증거자료 제출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