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술과 담배를 함/그리고 불량학생과 어울림)등의 사실무근의 소문이…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술과 담배를 함/그리고 불량학생과 어울림)등의 사실무근의 소문이 학교 내외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고 소문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특히 이 소문은 중학교 졸업 이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도를 지나친 소문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정신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명예훼손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 증거(카톡 캡처, 디스코드 등 메시지 캡퍼, 제보자 진술 등)는 일부 확보 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또는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캡쳐, 디스코드 등 메시지 캡쳐, 제보자 진술(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고, 형사 고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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