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발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진 점과 교권 남용임을 강조하여 정서적 학대 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A와 B는 중학생 친구입니다. A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B도 가끔 A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가 B와 상의없이 교사 C에 대한 비난을 포스팅했습니다(B는 교사C에 대해 언급하거나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교사 C를 당일날 밤 11시에 A와 B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후 A와 B에게 각 전화해서 너네 강제전학시켜버리겠다. 각오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해당 전화 이후 아이를 통해 전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 C의 B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교사 C가 블로그 글과 전혀 상관없는 B에 대하여 "너네 강제전학시켜버리겠다. 각오해라"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언어적 모욕 및 정서적 위협에 해당하여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사 C가 이러한 발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교사 C가 A와 B 모두에게 이러한 발언을 행한 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무관한 B에게까지 한 것은 교권남용인 점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