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적정 금액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범 모욕 사건: 합의와 법적 결과
상담 내용
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마찬가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혐의에 있어서도 단순 별명 부르기 정도였다면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인 1,000만원은 사안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시니 상대방과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