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민사소송 가능성 및 변호사 도움 | 법률사무소 오율

이제서야 3년만에 아동보호송치? 결정? 으로 끝났어요..검찰에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것 같아서 어이가없긴합니다..아동보호결정 사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근데 다들 정신적피해를 주장해서 민사변호사 선임하는게 마이너스라고 조언을 많이…

아동보호사건 종결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민사소송 가능성 및 변호사 도움

상담 내용

이제서야 3년만에 아동보호송치? 결정? 으로 끝났어요..

검찰에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것 같아서 어이가없긴합니다..


아동보호결정 사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들 정신적피해를 주장해서 민사변호사 선임하는게 마이너스라고 조언을 많이해주시더라구요..


민사소장 접수 서류 관련만 변호사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종결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적극적 손해로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에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내역, 피해자의 진술서,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정 내역 등을 자료로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 보통 소장 접수 후 상대방과의 공방을 통해서 여러 번 서면을 제출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된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정 내역 등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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