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량도난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기면서 차키를 맡기고 가라고 해서 맡긴 후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 차량이 도난 당한 상태였습니다.이 후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 타지역 이었던터라 기차를 타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고, 차량 렌트 비용은 주차장측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그리고 그 날 자정 차를 찾았…

가해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부모의 감독 의무 입증 여부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차량도난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기면서 차키를 맡기고 가라고 해서 맡긴 후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 차량이 도난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후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 타지역 이었던터라 기차를 타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고, 차량 렌트 비용은 주차장측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자정 차를 찾았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후 차를 찾으러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차를 찾아와서 내부 세차, 분실된 차 키, 블랙박스 세가지만 보상해달라고 진행하였고, 금액은 입금 해주었습니다.

범인들은 3명이고 17세 현재 잡혀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경찰서쪽에서는 부모가 합의를 포기했다고(총 다섯대를 훔쳐서 부모쪽이 포기) 합니다.

이에 궁금한점은

1. 미성년자 3명 혹은 부모님쪽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2. 주차장 측과는 수리보상해준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범인들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정신피해랑, 차량 내 다른 물건이 사라진거. 교통비. 회사 연차 사용 등 기타 수당들은 주차장에 청구를 안하기로 해서 범인들에게 청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상습범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7세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민법상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인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가해자 미성년자 3인, 가해자의 부모 6명을 피고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승소를 하신 후에 각 피고에게 집행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인정되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해자 부모들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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