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분리조치 기간과 학습권 침해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문제로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처분으로 교실로 못 들어가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한달 넘도록 교실로 가지 못하고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가 맞는걸까요? 저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는건…

장기간의 분리조치는 학습권 침해로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교육청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분리조치 기간과 학습권 침해 문제

상담 내용

저희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문제로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처분으로 교실로 못 들어가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한달 넘도록 교실로 가지 못하고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가 맞는걸까요? 저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는건 맞지만,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 침해가 아닐까 싶어서요. 학폭 법률에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일부 언급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재량권 남용 내지 방임이 아닌가 싶어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분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기간의 분리조치가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제분에 대해서 한 달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분리조치 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 민원 절차 등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