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사기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하고싶다는호기심이들어 텔레그램으로 업체에연락을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첫고객이라 예약금10만원을달라해서 줬고 아가씨보호비명목으로 50만원요구하고 테더로보냈더니 수수료가 잘못갔다는핑계로 총 200만원이상 사기를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소송도할생각인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입금 사기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현재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하고싶다는호기심이들어 텔레그램으로 업체에연락을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첫고객이라 예약금10만원을달라해서 줬고 아가씨보호비명목으로 50만원요구하고 테더로보냈더니 수수료가 잘못갔다는핑계로 총 200만원이상 사기를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소송도할생각인데 소송하면돌려박을수있나요? 전화번호와 텔레그램 대화내용은전부캡쳐해두었습니다. 그쪽계좌번호와 테더주소도 전부저장해두었는데 처벌받게할수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입금 사기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미 지급하신 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인적사항을 알게 된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시므로 이러한 과정 자체를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혹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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