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고, 별도로 협박 및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앞 무인가게에서 발생한 아동 괴롭힘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저희 아이들은 1, 3학년이구요. 하교 후 학교 앞 무인가게에 들어갔는데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고학년 남자아이(이하 A)가 있었대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말도 안 했는데 A가 혼자 욕을 하더니 저희 아이들을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막으면서 몇학년 몇반이냐고 물어봤다는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다가 계속 못 나가게 하니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안에 대해 내일 경찰서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무인 가게 사장님께 경찰을 통해 연락해서 CCTV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A에게 조치를 취할까요?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및 감금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측에 연락하셔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신고하시고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조사 시에 질문자님께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협박 및 감금행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