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과 유기: 이혼 소송 중 남편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상황 남편이 10살 7살 아이들이 잠들면 밤에 나가 술을마시거나 커피를 먹는등 새벽까지 놀며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잦음시댁이 집에 아이들을 봐주러오면 낮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맡기고 매주 놀러감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함남편은 밖에서 산책했을 뿐이라고…

반복적인 방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방임과 유기: 이혼 소송 중 남편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상황 남편이 10살 7살 아이들이 잠들면 밤에 나가 술을마시거나 커피를 먹는등 새벽까지 놀며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잦음

시댁이 집에 아이들을 봐주러오면 낮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맡기고 매주 놀러감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함

남편은 밖에서 산책했을 뿐이라고 경찰한테 진술함

유기인지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라는데 아동 유기로 고소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들을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또는 유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새벽 시간 대에 미성년 자녀들만 두고 외출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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