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및 교육청 민원 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1. 상담 요청 배경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듣고, 이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 발생 사실 아래는 저희 자녀가선생님으로부터 겪은 주요 사례들입니다.
급식 및 간식 관련 상황: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급식실 이용할 수 없다. 너는 반에 혼자 있어"는 발언 급식을 통한 협박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배급하면서 저희 아이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는 상황이 5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을때 자리에 앉아서 먹는 모습만을 보고 있다 고 합니다
급식실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아이에게 "밥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다"고 하여 화장실 을 금지하여 초등생 아이의 생리적 욕구를 강제 아이가 속이 좋지 않아 죽을 먹겠다고 했을 때, "죽을 먹으면 간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여 간식을 가지고 차별을 받는 상황이 현재 까지 반복 공개적 언행 및 낙인:
담임 교사와 전화 상담 이후,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모든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너는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친구가 교문앞에서 아이엄마 에게 "OO엄마, OO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라고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외에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비난 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 담임과 상담을 하고 죄송하다 라고 들은 10분뒤 밥상머리교육을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이 발송 되어, 자신의 잘못을 가정교육의 문제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이는 등교 거부와 먹는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악의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담임의 언행과 사소한 먹거리 가지고 정서적 학대을 받는 상황에 학부모 로써 어떤 법률적 행정적 방안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난 및 차별 등을 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해당 사실에 대해 신고하시고 교육청에 민원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목격자의 진술, 문자 및 가정통신문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서 관련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