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언어폭력 형사고소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형사고소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언어폭력 형사고소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상담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고 저는 117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아빠가 가해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나오는거에 따라 할지말지 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결과를 보고나서 형사고소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신 접근입니다.

실제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형사고소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를 보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패륜적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해보이십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녹음파일 및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상대방들의 태도 등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 확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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