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인식 여부와 당시 상황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행동,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여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5월 xx일 정보 과목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수행평가를 쳤다고 합니다. 시험 치다가 책을 치우려고 하다가 책이 펴져서 정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뺏어가고 0점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아이는 어쨌거나 책이 펴졌고 0점 처리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xx일 6교시 동아리 시간에 정보 선생님이 따로 딸아이를 부르더랍니다. 그러고선 빈 교실에 데려가서 아이를 앉혀두고 '그냥 넘어가주고 싶은데 학교 규칙이 있어서 벌점 1점만 주고 끝내겠다' 라고 말하며 반성하는지 안하는지 종이에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니 벌점 1점만 준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담임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이한테는 '그냥 넘어가주고 싶지만 규칙이 있으니 반성도 하니까 벌점 1점만 주겠다' 라고 말해놓고 담임은 아이가 진술서에 인정하고 싸인도 했으니 부장선생님끼리 아이가 쓴 진술서를 보고 위원회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섭거나 공포스러우면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때부터 담임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며 골든타임 놓치면 장애될 수도 있다는 주치의 얘기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이 정보 선생님이 아이에게 진술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남자선생님과 혼자 아이와 대면하여 진술서를 받게 했습니다. 아이는 진술서인줄도 모르고 벌점 1점으로 좋게 끝내준다고 반성하냐 안하냐 라고만 묻길래 반성문인줄 알았답니다. 담임이 남자인 정보 선생님과 빈교실에서 대면해서 진술서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점, 아이가 무서움을 느끼면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자 선생님과 둘이서 대면하게 한 점 등 아동학대라 생각합니다. 담임이 본인이 안일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위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실제로 아이가 무서웠다고 집에 와서 우는데 마비증세를 보여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사유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아동학대는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날 남자 선생님과 단독으로 대면하게 하여 자제분의 증상이 심해진 점 등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