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동생의 사건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14살인 남동생을 두고 있는 누나입니다. 현재 제 동생이 2건의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5월 말쯤 제 동생이 여러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던 중 한 아이(a라고 하겠습니다)의 운동화를 뺏거나 하던 중 a의 아는 형이 찾아와 a에게 욕을 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에 대비해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동생의 사건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14살인 남동생을 두고 있는 누나입니다. 현재 제 동생이 2건의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5월 말쯤 제 동생이 여러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던 중 한 아이(a라고 하겠습니다)의 운동화를 뺏거나 하던 중 a의 아는 형이 찾아와 a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걸 보던 어떤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이를 알게된 a의 어머니가 제 동생 친구 무리를 전부 신고하였고, 알고보니 a가 4월 초부터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단톡방에서 a를 조롱하는 말이 많이 오갔었다고 하여 이 내용까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 단톡방에 없었고요. 이 일은 동생이 다니는 학교의 담당경찰관, 선생님이 모두 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전 제 동생이 다른 친구 중 한명(b라고 하겠습니다)의 집에서 여러명이 놀다가 b의 생일빵이랍시고 의자에 앉혀놓고 눈만 빼놓고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그 아이들의 단톡방에 올라왔으며 문제의 영상에는 제 동생과 다른 어떤 아이만이 동영상에 나왔고, 이를 본 b의 어머니가 이 두명만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b가 해도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 물론 해도 된다고 했다고, 테이프를 바로 끊어줬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한게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b와 b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과 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가 저희 동생은 단톡방에서 자기를 조롱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해주는 등 적대적이지는 않았다고합니다. b가 병원치료,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셔서 비용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걱정되는건 이 보상금이 너무 큰 액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가 안될 경우 b의 부모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2건의 신고가 연달아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동생분께서 두 번이나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첫 번째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생분께서 가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및 반성하는 점 등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는 동영상 촬영 및 신체 제약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도 진행가능합니다.

모욕죄나 강요죄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데, 동생분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생분께서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사과하시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정하시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치료비 등 영수증으로 내역서 인증이 가능한 부분으로 먼저 합의하시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는 조정 협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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