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피해액을 민사소송하고 싶습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고 가해자들이(2명) 잡혀 교도소인지 소년원인지 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보냈는데 제욕심으로 큰금액을 적었다가 반려되었고 가해자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한쪽부모는 아예 연락이 안되고 한쪽부모는 연락은 되지만 기다려주면 배상해주겠다는말만 1년이 훌쩍…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액을 민사소송하고 싶습니다

상담 내용

오토바이 도난을 당하고 가해자들이(2명) 잡혀 교도소인지 소년원인지 갔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보냈는데 제욕심으로 큰금액을 적었다가 반려되었고 가해자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한쪽부모는 아예 연락이 안되고 한쪽부모는 연락은 되지만 기다려주면 배상해주겠다는말만 1년이 훌쩍넘었습니다 매달리는거에 지치고 3년도 다가오고있어 상담신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배상명령신청으로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셨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75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상당액 및 위자료 등을 특정하시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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