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피해 입증을 위해 자녀의 진료를 고려하되 우선 보호자분의 진료부터 시작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와 모욕죄 고소 시 정신과 치료 필요 여부
상담 내용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죄 신고시 꼭 정신과 치료 받아야 유리한가요?
아이가 안가려고하고.. 혹시 나중 기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일단 형사 고소만 했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하면 그에 응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음 안하려고합니다. 고소도 원만한 거였음 합의하고 정리하려했지만 너무 집요해서 제가 그냥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했고 이에 저도 맞대응 한것이라... 보복의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승소에 큰영향이 없으면 엄마인 저만 갈까해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서적학대 및 모욕죄 고소 시에 반드시 자제분의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당시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서적학대 및 모욕죄 혐의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입증 과정에서 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아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가능하시면 자제분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만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향후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신 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제분의 정신과 진단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