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가 아이 보호자 앱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핵심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분명 제가 잘못했지만 납득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법적 영역에서만 내용 검토 바랍니다.1. 2021년 5월, 배우자 외도2. 2021년 하반기, 배우자 외도(1명)에 따른 상간소송 합의3. 이후 결혼생활 지속4. 2…

상대방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나 비밀침해로 고소하여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아이 보호자 앱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핵심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했지만 납득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글 남깁니다.

법적 영역에서만 내용 검토 바랍니다.


<상황>

1. 2021년 5월, 배우자 외도

2. 2021년 하반기, 배우자 외도(1명)에 따른 상간소송 합의

3. 이후 결혼생활 지속

4. 2024년 10월~12월, 작성자(본인) 외도

5. 2025년 초, 배우자가 작성자(본인) 스마트폰 포렌식(시점 미상)하여 증거 수집 : 이후 작성자(본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SNS, 금융거래 등 조회하여 증거 수집

6. 2025년 5월, 작성자(본인)의 상간자(2명)에 따른 상간 소송(현재 진행중)

7. 소장 접수 이후 작성자와 배우자간 이혼소송, 협의이혼 논의 없는 상황

8. 2025년 6월, 아이 보호자 앱에서 보호자 삭제(동의 없이 일방적 삭제)

9. 외도 외 아동학대, 경제적 미지원, 도박 등의 이혼 사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


<질문>

1. 현재 이혼소송, 협의이혼 논의가 없는 상황에 배우자가 저를 아이 보호 앱에서 '보호자 삭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 부분이 향후 소송(or 협의)시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1-1. 위 맥락으로 제가 이혼 전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보호자 재등록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가요? 이를 상대가 계속 거부할 경우 배우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작용되나요?

2. 제 폰을 포렌식하여 증거수집하여 인정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폰 열람(잠금 O)을 끝까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혼소송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시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실 의향이 없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자제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며 보호자 재등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질문자님 핸드폰을 임의로 수거하여 포렌식 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없이 수거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형사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하여 아동학대 및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하신다면 향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고소 사실 및 수사 사실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 대하여 강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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