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임 기록 말소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이전 상담글과 답변에 근거하여 과거 해임기록이 있는 학교에 기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OO교육청에 문의한 바 말소할 근거가 없다고 한는데 제가 받은 모든 답변과 상충되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징계일로부터 5년이…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징계기록의 자동 말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법령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임 기록 말소 방법

상담 내용

이전 상담글과 답변에 근거하여 과거 해임기록이 있는 학교에 기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OO교육청에 문의한 바 말소할 근거가 없다고 한는데 제가 받은 모든 답변과 상충되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징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해임 기록은 말소 대상이며,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열람이나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법조항, 법령을 제가 찾고 싶습니다. 2009년에 삭제되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말소를 위해 법조항을 근거로 대응하고 싶은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5년 경과 후 자동 기록말소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징계기록에 대한 자동말소가 규정되어 있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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