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신고 기록과 자녀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죄로 고소하고 양육권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상담 내용
저는 전업주부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ㅡ 아이아빠는 소방공무원이구요ㅡ 중3 고1짜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 있고여ㅡ전 남편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줄 알았습니다ㅡ저는 돈을 벌어야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나 때린다며ㅡ아빠랑 싸우는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도 나고ㅡ경찰에 두번정도 아이가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습니다ㅡ 아빠는 최소한의 용돈만 주며 집안살림도 안하면 호되게 혼을 내고 제일 치사한것은 모기약을 안방에 혼자만 뿌린다는것입니다ㅡ 양육한답시고 지 맘껏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리대 하나 속옷 하나를 안챙겨주며 거의 모든 지원은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ㅡ 아동학대에 신고하지 마라달라고 아이한테 부탁도 하더군요ㅡ아이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않다며 스트레스 받아해요ㅡ 둘째는 어쩔수없이 받아드리기로 했지만 첫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 또한 그 전화를 받는것도 스트레스이며 약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ㅡ애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와주세요ㅡ통화중 녹음을 지워서 저는 없지만 애가 증인이라 생각합니다ㅡ참고로 저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ㅡ아이들 데리고 올 형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자제분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생필품 미지원, 감정적 위협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이유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자제분들과의 통화 녹음이나 관련 신고 기록, 경찰 신고 기록, 자제분들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셔서 관련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