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전거 훼손 사건과 합의 불발 | 법률사무소 오율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 상황만 적겠습니다.아들친구A 미성년 A의친구B 미성년 3일전 아들자전거 부품을 도난당하여 집앞에 cctv설치 (이날도 A가 집에 놀러왔다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갔다고함 그 이후 사건발생)3일후 A가 집에 놀러옴 아들은 A와 놀고싶지 않아 집에 없는척함A가 떠난후 집…

학교폭력 신고와 재물손괴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자전거 훼손 사건과 합의 불발

상담 내용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 상황만 적겠습니다.


아들친구A 미성년 A의친구B 미성년 3일전 아들자전거 부품을 도난당하여 집앞에 cctv설치 (이날도 A가 집에 놀러왔다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갔다고함 그 이후 사건발생)


3일후 A가 집에 놀러옴 아들은 A와 놀고싶지 않아 집에 없는척함

A가 떠난후 집앞 자전거 확인 3일전 도난당한 부품과 같은 새로산 부품을 도난당함


CCTV확인결과 A와B가 초인종 누르고 아들이 집에 없는걸 확인 창문을 열어 집안 까지 확인 문앞에 자전거를 훼손하기 시작 자전거에 GPS제거 시도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느슨하게만듬 타고온 킥보드를 손에들고 자전거 안전상 중요부위를 여러차례 타격 8분여간 자전거 훼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A의 아버지와 통화시도 A는 그의 아버지에게 제 아들이 먼저 오래전 자기자전거를 타다 기스가 낫다고함

그래서 복수한거라고 말함

제 아들은 자전거를 바꿔탄적은 있지만 넘어진적도 기스낸적도 없다고말함

A아버지와 대화시도 그건 그거도 이번일은 매우 질이나쁘다고 말하고 우선 자전거 훼손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 A아버지는 그건 보상하겠으니 A의 자전거 우리아들이 기스냈다고하니 그 부분을 저한테 보상하라고 말함

어이가 없어서 그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전화종료


그후 경찰에 물어봣으나 미성년이니 민사로 하라고 답변들음.


B의 부모님은 전화와서 석고대죄하심 모든보상하겠다 하였으나, B부모님께는 지도 요청드리고 보상은 안받기로함.


저희 아들이 A와 같이다니는 다른 나이많은 친구에게 괴롭힘당했단 이야기를 들음


뭐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A는 최대한 벌을받게하고싶은데


뭐부터 하면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먼저 학교폭력으로 교내에 신고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제분께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관련한 증거를 지참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상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증거자료가 있으시니 고소장 작성 후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전거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셔서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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