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학교 통보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어 학교 측과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절도 사건, 학교 통보 여부 알아보기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경위서까지 적었는데 추후에 학교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파출소 경찰관분께서는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서가 날라간다는데 그럼 학교전담경칠관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 통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명한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는 학교장 및 담당 교사에게 연락이 가서 학생과의 면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