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 | 법률사무소 오율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보호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

상담 내용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갔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형사처벌 말고 보호처분 가능성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초범인 점,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이 유리한 정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년범의 경우에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자제분께서 초범인 점 및 피해회복이 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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