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신 녹취록과 합의 노력 증거를 적극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상담 내용
아이가 공동공갈로 다른아이와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지난 1월에 받았어요
저희 아이것만 총 피해입힌 금액이 5만원 미만입니다
폭행,협박은 하지않았는데 그쪽에선 했다 그러고 그에 관한 진단서는 없고 정신적 위자료로 총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만 있더라구요..
진단명은 적응장애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부분도 가해아이들때문에 적응장애인건지 학교부적응인지, 원래 자존감 낮은 아이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건 입증을 그쪽에서 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얼마전 민사소송까지 걸어왔어요
급히 변호사상담도 받아봤고 이렇다 할 답을 못찾겠었어서 글올립니다
일단 변호사상담한 내용은 요구하는 금액을 반조금 더 넘게 낮춰볼수 있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에게 녹취록도 있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던 증거물도 있구요, 상대쪽에서 부당하게 합의를 보려고하는 행동??에 관한 녹취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탁금 내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낸다면 각각 얼마를 내는게 좋을까요?
민사조정제도는 뭔가요? 민사소송이 첨이라..
아이 아빠는 변호사선임하지말고 걍 재판까지 가보자 라는 식이고 벌금형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가 없어서 예측도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 재판 갔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텐데 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해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판단 받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녹취록 및 합의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한 증거물,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요구에 대한 증거물 등을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제출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법원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로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서로 양보하여 해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이 종결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탁금을 납부하신다면 재판부에 손해배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공탁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가능하신 부분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5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되긴하나 손해배상의 액수 등의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