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치아 파절 사고에 대한 합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중, 갑자기 옆 반 아이가 다가와 아들을 잡아당겨 돌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영구치 윗이빨 앞니 두개가 파절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1개는 2/3이상 파절되어 신경 치료중 이며, 나머지 한 개는 일부 파손 입니다.치과에서는 평생 주기적으로, 보철…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 신고나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치아 파절 사고에 대한 합의 방법

상담 내용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중, 갑자기 옆 반 아이가 다가와 아들을 잡아당겨 돌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영구치 윗이빨 앞니 두개가 파절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

1개는 2/3이상 파절되어 신경 치료중 이며, 나머지 한 개는 일부 파손 입니다.

치과에서는 평생 주기적으로, 보철 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고등학생 이후 보철 치료 가능)

치아 신경은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학교에서는 일부 치료비는 학교 안전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금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측 에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없으면 학교 측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 할 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자제분 및 가해자 학생의 연령대가 낮은 상황이니 학교폭력 신고는 최후로 생각하시고 일단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민법 755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가해자 부모와 연락하셔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액 및 위자료 금액을 보통 요청하시는데, 위자료는 질문자님께서 정하시는 것으로, 빠른 합의를 원하신다면 몇 백만원 사이에서 요청 하시는 것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요청했는데도 가해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제분의 상해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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