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자전거 절도 3건중 2개는 회수하였으나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해서 부모 연락처 알려 달라했는데 안알려줬습니다.나머지 한대는 못 찾았습니다. (새거는 120만원/ 중고로 구매함)우선은 보상은 해줘야하니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고해서 받기는 했습니다.지금 회생도 신청중인 상태로 형편이 좋지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책임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자전거 절도 3건중 2개는 회수하였으나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해서 부모 연락처 알려 달라했는데 안알려줬습니다.

나머지 한대는 못 찾았습니다. (새거는 120만원/ 중고로 구매함)

우선은 보상은 해줘야하니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고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지금 회생도 신청중인 상태로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위건 말고도 최근 오토바이 키 훔친것도 있습니다.

아이는 만 13세이고, 11월 생일 지나면 만 14세입니다.

애는 할머니와 살고있고 잦은 가출 및 학교 무단 결석도 있고 아이가 사고를 너무쳐서 통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형사가 한 말로는 이런경우 배상안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배상을 꼭 해 줘야하나요??

2. 민사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3. 상대방이 승소해서 돈을못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강제집행이나 압류 진행되는걸까요??

5. 만 14세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보상은 또 제가해줘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인 부모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자전거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께서는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상대방이 승소하고 나서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적정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금액을 배상해 주시고 사건을 종결시키시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때 추후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등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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