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여 가해자 측과 협의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 학폭 사건 피해자 측의 고민
상담 내용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제 아이가 피해자, 상대방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
제 아이와 다른 3자 아이가 게임을 하고있었고, 3자 아이가 너 김OO(가명)(가해자) 게임 이겨? 라고 물었고, 제 아이는 이기기쉽지~ 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 가해자 아이가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쳐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병원에가서 시티를 찍고 뇌진탕, 얼굴타박상 이라는 진단으로 2주를 받았고, 10일가량 입원했다가 퇴원했구요, 상해여서 치료비는 전체 제가 다 부담했어요 350 만원정도.
현재는 학폭 열었고, 형사조사도 받아논 상태입니다.
아이가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심리상담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불안한 증세로 두리번거리고 학교에선 소문이 나서 애들이 놀리고 그런거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나봅니다. 그러고 며칠나가고 스트레스때문인지 양호실에서 쉬고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병원가서 다시 입원시켰습니다 장염이라 했는데 큰 증상은 배통증이였고 별다른 증상이 크게 있진않았어요.
연락은 제가 한번 그쪽에서 한번 거부했던 상황이였는데 그쪽에서 절차대로 하라해가지고 제가 진행해둔 상태구요. 그후 다시 연락을 하고싶어했어요 상대측에서, 근데 대처?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 생각하여 제가 또 거절했습니다.
민사 소송전에 합의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요
합의금은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임신중에 있는데 여간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에요.. 아니도 매일 데려다주고 데릴러가고 하고있구요.. 대략 사건은 이렇게 진행은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과 관련하여 심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합의금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가능한 금액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후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 등을 요청하는데 적극적손해는 흔히 말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제분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350만원이 소요되셨는데 추가적인 치료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 문의를 해 보셔서 적극적 손해 명목으로 350만원 이상을 요청하시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수준으로도 요청이 가능하신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가해자측 부모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위자료로 천만원을 요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총 합의금액은 1350만원 이상을 제안하실 수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가 안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