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허위 진술의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민원 제기 등 단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의 위증 가능성 여부
상담 내용
고소배경 23년 5월 피해자로 최초 학폭 신고(왕따,사이버폭력,험담 등), 상대여학생측 맞폭 접수 맞폭 내용중 3월 말 성사안관련 발언(성기에 물뿌리면 포토카드 10장준다)으로 접수, 저희 아이는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목격학생 1명(사이버폭력 공동가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의견(다른 여학생들은 기억에 없다, 모른다가 있었으나)으로 심의위원회 결과 2호조치받음
행정심판 접수, 기각 이후 행정소송 진행. 여러 증거수집 후 24년11월 행정소송 최종 승소 판결내용의 주요골자
1) 상대여학생의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내용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점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들이 납득되기 어려워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상대여학생 보호자가 언급한 내용(4월 상담)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았을것
3)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목격학생의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인정
1. 담임 위증
1) 담임은 23년 5월 학폭접수 상담 시, 23년 7월 초, 학교 방문 시 성사안 내용 5월 가해학생 가해추정진술받을때 알게 되었다 일관되게 주장
2) 23년 8월 행정심판 진행 중 상대 보호자의견서에 23년 4월 말 성사안관련하여 담임과 상담하였다고 의견서 제출함
3) 24년1월 행정소송 증인 출석하여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불분명했다. 다른학생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과 장난을 친게 있다, 지금생각해보면 관련될 내용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덜 구체적이였다. 그리고 말이 빨랐고 여러 일화를 들어서 기재를 하지 못했다로 진술
4) 증인출석 다음날, 통화 시 "친구들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거같다 먼가 문제가 있는거 같다 이정도라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갔던거 같다"라고 말함
쟁점:
1. 상대여학생 의견서 제출이후 담임진술 바뀜, 상담했다는 증거 없음
2. 피해사실이 불분명 기록,조사,보고 X but 성적으로 조금 더 나갔던거 같은데 말해줄수없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위증죄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고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행정소송 당시에 상대방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위증죄 고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 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검찰 송치 및 기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피해가 있었으므로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진상확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