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가사소송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보하신 아동학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미행과 아동학대 증거 인정 여부
상담 내용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몰래 보거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사조사관에서 아동을 때린걸 인정하긴 했는데,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머리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화살 같은 막대기로 종아를 맞았다거나 종아리가 붉게 터질듯이 보였다는 등의 대화가 이혼소송 제기 전에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년-4년 전에 아내가 자녀들 구타하는 장면을 당시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한 그 당시의 일자가 찍힌 일기 등도 여러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면 아동학대로 인정될까요? 참고로 일을 핑계로 집에 잘 안들어옵니다. 집 앞 cctv에 매일 새벽 2시 귀가하고, 외박이 xx일에 한번씩 있는 영상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배우자 사생활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등에서는 위법성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몰래 보거나 미행한 기록 등은 증거 채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이 증거의 수집 과정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 등을 묻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건과 관련하여, 직접 가사조사관 앞에서 상대방이 아동을 때린 것을 인정한 점, 다른 자녀가 맞았다는 것을 녹음해놓은 점, 핸드폰 메모장 기록이나 일기가 있는 점 등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니, 이 점에 대해서 증거 지참하셔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